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법의 제정 및 시행
(공공데이터법 제1조, 제3조)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영리목적의 이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공공데이터법 17조) 단,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와 저작권법 및 그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 한 정보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신청은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며,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관련서식에 따라 제공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 접수 및 처리합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 담당자
공공데이터 제공 담당자(구분, 부서, 직위, 이름, 연락처)로 구성된 표
| 구분 |
부서 |
직위 |
이름 |
연락처 |
|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
IT본부 |
본부장 |
노태일 |
02-6969-6130 |
|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
IT기획팀 |
팀장 |
정태경 |
02-6969-6132 |
| 과장 |
박종대 |
02-6969-6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