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 개념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전자를 ‘정보공개 청구’, 후자는 ‘공개정보 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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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모든 국민 (법인, 단체 포함)
모든 국민은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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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자,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신청
▪ 오프라인 정보공개 청구신청
정보공개청구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우편: (04526) 서울 중구 세종대로12길 12 해남2빌딩 5층
- FAX: 02-6969-6191
결정결과통지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공개·비공개·부분공개) 통지
청구인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